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수행기관 변경 안내(훈련비용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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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비용지급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서 수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파견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을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서 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료한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해당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240% 범위내에서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수행기관 변경
o '12.1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및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관련 아래 업무의 수행기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
① 훈련과정 인정에 관한 업무
②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
③ 당해 연도 과오납 지급건 환수에 관한 업무
o 위의 업무 외에 행정처분, 지도·점검 및 지원제한, 부정수급 반환과 추가징수 업무는 현행과 같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수행
2. 변경 시행일자 : ‘12. 1. 1.
3. 유의사항
o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위해 ‘11.12.28일부터는 HRD-Net 시스템 이용이 중단(사업주메뉴에 한함)될 예정이므로 민원신청 시 유의
o ‘12.1.1일 이후 훈련과정 인정신청, 비용지급 신청 등의 제출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제출
첨부파일
- 사업주_직업능력개발_훈련비용_지원_신청서[2012_1_2_].hwp (20.0K) 5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1-11 10:20:58
- 예-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신청서.hwp (80.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3-04-05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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