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협회 제7대 회장 보선을 위한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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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1호 제7대 회장 보궐선거 공고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규정 제13조 및 임원선출규정 제4조에 의한 제7대 회장 보궐선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21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장 | |||||||||||
1. 선거
2. 입후보자 자격
3. 후보자 등록 •일 시 : 2012.10.04 ~ 2012.10.05 (2일간) •등록 구비서류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홈페이지 www.ksag.or.kr 에서 다운로드 •등록 마감일 : 2012.10.05(금) 16:00까지 등록분에 한함 •접수 장소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TEL : 031~258-8761
4. 후보자 제출서류 및 기탁금 가. 제출서류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 ② 입후보자 이력서 1부(최종학력증명서 첨부)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⑥ 회원증 사본 1부 ⑦ 참관인 지정 통보서 나. 회장 입후보자는 서류 제출시 기탁금 납부 : 시중은행발행 3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 ※ 납부된 기탁금은 후보자 기호부여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치 않음
5. 기호부여 •일시 및 장소 : 2012.10.11(목) 16:00 협회 회장실 •후보자 또는 대리인 참석 단, 대리임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지참
6. 선거운동 •기 간 : 기호부여 시점 ~ 선거 전날 자정 (2012.10.18, 24:00) •방 법 : 입후보자별 선거대책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하에 홍보 및 득표활동 |
7. 불법선거운동 제재 및 조치 •타 입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음해, 모략, 허위선전, 금전살포, 향응제공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선거와 관련 협회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함 •불법 선거운동 및 협회발전 저해행위가 신고 되어 사실확인 시 소명자료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입후보자는 3년 이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8. 선거인 •선거인 대상 : 경기지방협회 운영규정 제2장의 자격을 갖춘 회원사 대표 •선거인 대상 제외 :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중앙‧지방협회비 미납회원사 - 2012.10.18까지 회비납부 시 선거인 자격 부여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 2012.10.05 ~ 2012.10.18 (14일간) - (사)한국경비협회 경기지방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9. 선거 홍보물 및 투표 안내서 배포 •선거 홍보물은 입후보자 측이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및 검인을 받은 후 발송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을 받지않은 입후보자의 홍보물은 불법 유인물로 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주일 전 홍보물 및 투표 안내 발송
10. 투표 유의사항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운동원의 연호 등 소란 행위와 선거 관련 유인물 부착 등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함 ※ 단, 후보자는 임시의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 장소에서 7분 이내로 연설을 할 수 있음 •투표자는 투표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확인 후 직접 선거하여야 함 •무효표의 기준 1.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기표란 이외에 경계선에 기표한 것 5. 규정된 기표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11.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개표가 완료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임시의장에게 보고하고 임시의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선자 선포 •의장의 선포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당선자를 공고
12. 유 첨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참관인 지정 통보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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